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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 '조두순 격리' 청원 4만명 동의…이수정 교수 "유일한 대안"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24 14:40 / 수정 2020.09.24 14:52

24일 오후 2시 기준 4만4000건의 동의

윤화섭 안산시장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캡처 화면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하루 사이 4만명을 넘었다.

윤 시장은 23일 오전 시장이자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관련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글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이 글은 24일 오후 2시 기준 4만4000건의 동의를 얻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조선DB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디지틀조선TV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호수용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범행 재발 등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교도소 내에서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로서는 보호수용법 외에 대안이 없지만 '대안이 없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여야가 논쟁할 때가 아닌 서로 협의해 입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있냐"며 "오래전부터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이제 와서…"라며 아쉬워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하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적용 대상이다. 

무엇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대상이 아니지만,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과 야간외출 제한 등 사회적 치료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격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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