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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경주 전역, 청송·영양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09.24 15:03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 지원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지난 8일 제10호 태풍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읍에 있는 주택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포항시 제공.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포항시·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 침수 또는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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