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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거취 이달말 판가름 날 전망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9.23 14:43

시의회 복수관계자 "해임촉구결의안 심사보류, 집행부 거취 언급 전제된 것"

/성남시 제공

조직 내 비위 등의 부재 문제로 도마에 오른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거취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열린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 해임촉구결의안이 상정됐으나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윤 사장에 대해 시 집행부가 이달 중 윤 사장에 대한 거취 표명 결과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시의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의회 소관 상임위가 심사보류를 한 이유로는 사전에 시 집행부 측으로부터 윤 사장의 사의를 비롯해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전제됐다.

해임촉구결의안 의안 심사 당시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윤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했으나 정회를 한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심사보류로 급선회 한 바 있다.

당시 해임촉구결의안 의안 심사를 담당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며칠 전에 시 집행부 측과 관련 교감을 가진 바 있다.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면서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 존중해 동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보류 했음에도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없을 경우 10월12일 열리는 시의회서 심사 보류됐던 이 안건을 다시 재론해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집행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임면권자의 명을 받아 감사를 했으며 감사 결과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 운영 등 중대한 문제가 적발된 사실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과 관련 감사인을 상대로 피감사기관이 직권남용이라면서 고발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은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 대해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감사기관은 이를 수용해 규정에 의거 재심을 실시했으며 재심결과 감사의견이 적절했다고 판단을 한 이상 감사 결과에 대해 산하기관은 순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가 감사결과, 비트코인 채굴장 불법 운영 등에 관해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윤 사장이 퇴임하게 되면 황무성 사장의 석연치 않은 중도 사퇴에 이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2번째 사장이라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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