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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점당 500원 화투'로 살인까지…'분당 화투 살해' 70대 목격자의 전언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22 14:42 / 수정 2020.09.22 15:10

60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진행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폴리스 라인이 걸려 있다/권혁민 기자

"칼을 든 사람을 왜 그냥 보내줍디까?"

22일 오후 1시께 '분당 화투 살해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동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70대 노인이 취재진에게 건넨 말이다.

화투판 다툼 끝에 같은 이웃 등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분당 화투 살해사건이 발생한 이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주민들의 얘깃거리는 온통 '그 사건' 뿐이었다. 

인적이 뜸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취재진이 다가가서 사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떠났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소개한 70대 노인 A씨는 그날의 일을 취재진에게 털어놨다.

그는 "(경찰이)칼을 든 사람을 왜 그냥 보내줬냐"며 화가 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면서 기억을 곱씹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B씨(76·여)집에서 본인 외에 5명(남자2명·여자3명)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이들은 동네 주민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이들이 이날 친 화투는 점당 500원짜리. 평소 점당 100원에서 이날은 피의자인 김모씨(69)의 요구에 따라 500원짜리 화투를 쳤다고 A씨는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20만원을 딴 여성이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김씨가 현관문을 막아섰고 "현관문 나가면 다죽이겠다. 돈만 따고 가냐"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쳤다.

이후 화가 난 김씨는 본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현장에서 입건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김씨는 돌아가려는 경찰에게도 '왜 그냥 돌아가냐'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김씨는 다시 흉기까지 꺼내들고 "내가 칼을 들고 있다. 나를 체포해가라"며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9시25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그러나 2시간만인 오후 11시20분께 김씨를 풀어줬다. 고령인점, 혐의를 인정한 점, 신원보증이 된 점 등에서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오후 11시50분쯤 흉기를 들고 화투를 함께쳤던 B씨의 집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남아있던 사람은 집주인 B씨와 그의 친한 동생 C씨(73·여).

CCTV 분석 결과, 김씨가 B씨 집에서 나온 시각은 20일 오전 0시19분. B씨의 집에서는 B씨와 C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김씨는 성격이 포악했다. 3~4년전에도 구치소에 다녀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씨가 거주했던 7층은 적막감이 가득했다. 복도식 아파트 구조에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사건 현장임을 알려줬다. 

B씨의 바로 옆집에 사는 70대 노인(여)을 복도에서 만났다. 그 노인은 말 없이 창 밖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19일) B씨의 집은 낮부터 시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모여서 지내온 사이로 알고 있다. 현관 앞까지 피가 흘렀다"고 말을 아낀 채 집으로 들어갔다.

22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김씨가 B씨와 C씨를 살해한 구체적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전과 45범'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만원짜리 벌금형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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