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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변명" vs "억지 기소"…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21 16:41 / 수정 2020.09.21 16:51

선고는 10월16일 열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파기환송심 출석을 위해 21일 수원고법에 도착했다/권혁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이 지사의 구형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정치적 표현'과 '개인 표현의 자유'의 구분을 명시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적 표현은 정치적이나 개인 소신이나 의견,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다. 이러한 정치적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 지사의)토론회 발언은 정치적 표현과 상관없는 개인 의혹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의 돌발성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2013년부터 꾸준하고 광범위하게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 토론회는)이 지사의 답변 과정이 아니라 김영환(당시 후보) 질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내용이다. 즉흥성·돌발성에 한계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법리적 판단"이라고 했다.

검찰은 소극적 공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권리 부분도 들여다봤다.

검찰은 "토론회는 후보자간의 비방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상대후보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대답하면 유권자의 권리는 박탈된다. 합동토론회에서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면 처벌을 못하게 된다"며 "(이 지사는) 도덕성 검증을 위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검증은 영영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인 측은 "현실적인 토론회는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토론회 질문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다. 그 질문에 순진하게 따라가면 누구나 피해가 있는 것을 안다. 진흙탕 같은 질문과 답변(오간다)"이라며 "피고인의 친형이 정신질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검찰은 정신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에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유령과 같은 공소사실과 싸웠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도민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버렸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끝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건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10월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열리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재판부에 추가 증거물 제출 및 증인 신청은 없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직권남용)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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