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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원 4명 '대마초 흡입 혐의' 적발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9.18 14:06

소변검사 '음성'…경찰, 국과수에 '모발 검사' 의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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