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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성남도시개발공사 복마전 속속 드러나…본청 감사에 '항명 논란'> 관련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9.18 11:30 / 수정 2020.09.18 11:35
본지는 지난 7월 31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복마전속속 드러나…본청 감사에 '항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가 설치된 시점에 당시 경영지원실 스마트TF팀 단장과 팀장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여직원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피해 여직원이 인사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채굴기 설치 시점에는 경영지원실 스마트TF팀 단장이 채굴기 반입 당사자인 팀장과 같은 장소에 근무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인사보복 의혹에 대해 “해당 인사는 여직원을 원 소속 부서로 복귀시킨 인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보도 당시 여직원 폭행 사건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였고, 형사 처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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