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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입고 군법정 선 승리,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9.16 13:38

대부분 혐의에 "기억나지 않는다, 관여 않았다"

가수 승리/조선DB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승리는 군복을 입고 짧게 자른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와 담담한 얼굴로 재판에 임했다. 기소 내용을 경청하며 종종 방청석을 두리번 거리기도 했다. 계급이 뭐냐는 판사의 질문에 승리는 "일병입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위반만 인정하고 그 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도박은 인정하지만 상습도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이다.

사업 투자 유치 목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접대 할 동기가 없다"며 부인했고, 앞서 혐의를 인정했던 동업자 유모씨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흥주점의 홍보 사진을 공유 했을 뿐"이라며 직접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홍보 사진을 유포한 사실만 인정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올해 초 기소됐다.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및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리를 끝낸 승리는 변호사와 짧은 대화 후 부대로 복귀했다. 다음 재판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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