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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통한 10대 4명과 성관계·사진 촬영 30대 징역 4년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9.10 16:38

재판부 "범행 수법 등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법원 로고/조선 DB

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및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들의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소지해 온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된 김모씨(39·무직)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를 통해 A양(당시 12) 등 10대 4명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십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범행은 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뤄졌다.

김씨는 미성년자인 A양에게 3~9만원을 주고 6차례에 걸쳐 총 8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또 B양(당시 18) 등 3명과도 5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직접 촬영했고, A양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한 뒤 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해왔다.

김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SNS 상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성매수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시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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