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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업자득(自業自得), 이제는 은수미 시장이 답할 차례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9.06 18:10 / 수정 2020.09.07 19:25

성남시의회 윤정수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결의(안) 심사보류를 보고

김원태 경기본부장.

9월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 현장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의심케하는 현장의 단면이라고 생각되었다.

상임위 구성원의원은 모두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위원장을 포함 5명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4명이었다.

국민의 힘 소속 김정희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해 각종 규정 위반 등이 시의 복무감사를 통해 드러나 언론에 회자되면서 시의 명예 실추는 물론 시의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수사의뢰된 직원이 오히려 시 감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했다.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시작됐고 야당 소속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동조 발언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고 위원장은 발의 의원이 밝힌 내용을 자신이 알아보았다고 운을 뗀 뒤 발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과 다소 상이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이내 해소가 되기도 했다.

질의 응답의 태도로 보아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었기에 윤사장 해임촉구결의안은 쉽게 통과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 보다는 동 의안에 대한 가(可)부(否)의사만 묻자는 의원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소속 시의원들이 회의장에 전원 입장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과반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위원장이 "동 안건은 수사중인 상태이므로 심사보류를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여당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통과시킬 것인지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는 상임위원회의가 아니라 수사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은수미시장에게 넘어 온 것이다.

임원인사규정 제20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사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또한 제23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사장이 행하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 하여야 한다. 고 강제규정으로 정의되고 있어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임명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바 있다.

성남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의 음주 후 하극상 사건 등등도 총체적인 조직 장악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여기에 더해 900여명의 직원과 1350여억원의 년간 예산을 집행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실에 설치 운영되었던 비트코인채굴장 운영 등등.

은 시장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시발전을 위해 조직 장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할 일 많은 100만도시의 수장인 은 시장이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온 것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수미시장은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절차상 흠결로 형량이 당선무효 형량으로 선고 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한 자신의 사건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관리능력 부재라는 오점이 남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 준 성남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결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된 것은 자신이 임명한 당사자가 의회에서 의결되어 반 강제적으로 퇴출되기 보다 임명권자가 스스로 읍참마속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시장의 업무를 살피라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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