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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왜 쳐다보냐" 시비건 40대男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02 14:21 / 수정 2020.09.02 14:32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사"

/권혁민 기자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건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년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벽을 등지고 계단참에 서 있던 피해자(46)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해 사망하게 했다"며 "A씨가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다가 제지를 당했음에도 흉기를 들고 다시 A씨에게 다가갔다"며 "A씨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4월25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소재 고시텔 옥상에서 A씨와 그의 지인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A씨와 피해자가 눈이 마주치며 시작됐다.

피해자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었고, A씨와 지인은 피해자를 말리며 건물로 내려보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잠시 후 피해자는 자신의 고시텔 방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올라와 A씨에게 "목을 찌르겠다"고 말하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의 지인이 뒤엉킨 두 사람을 말리며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A씨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한차례 걷어찼고, 피해자는 뒷머리 부분이 벽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같은날 오후7시40분께 숨졌다. 사인은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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