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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된 삼성…2년여만 이재용 불구속 기소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09.01 15:39

이재용 활발한 대내외 투자 등 공격적 경영 위축 우려…검찰 과잉 기소 논란
재판 시작되면 경영에 영향 불가피…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

지난 6월 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선DB

검찰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 부회장은 다시 '사법리스크'라는 악재를 가지고 경영에 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긴 수사 과정에서의 피로감은 물론 이제부터 시작될 재판도 이 부회장에겐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삼성의 투자 등 경영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전략팀장·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를 지휘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며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불복…과잉수사 논란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난 6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중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라 불기소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왔던 검찰은 이번 불기속 권고에 대해 2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과잉수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을 요목조목 제시했다 . 검찰은 이 부회장을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진행한 이후 최근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검찰 소환조사 10회, 구속영장실질심사 3회 등을 실시했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 기간에는 압수수색 50여차례, 임직원 소환조사 건수만 430차례가 넘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했다"며 "30여 명 상당의 외부 법률 금융 경영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용 대내외 경영 보폭 넓혀…기소로 또 제약

이번 불구속 기소로 이 부회장과 삼성은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5~6년의 마라톤 공방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올해 들어 현장 경영에 깊숙히 관여하며 대내외 활동 보폭을 넓혔는데, 이번 기소로 다시 행보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또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굵직한 M&A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화성사업장에서 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브라질 마나우스·캄피나스 법인을 방문했고, 2월에는 화성 극자외선(EUV) 전용 반도체 생산라인을 찾았다. 스마트폰·디스플레이 생산라인과 종합기술원 방문(3월), 중국 시안(西安) 반도체공장 방문(5월), 디스플레이·생활가전 사업부 현장경영(6월), 삼성전기 충남 온양 사업장 방문 등 활발히 현장 소통에 나선 바 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지난 5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난 데 이어 7월에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다시 만나면서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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