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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반자 법적 대응"…경기도, '법률지원단' 꾸려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31 15:19

'서울 사랑의교회' 관련 등 9월부터 고발 착수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불응자 및 방역조치 방해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감염병관리과장·문화종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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