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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대응책…1만1401개 업소 대상

권혁민, 박지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28 22:58

골프연습장 등 1077개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28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브리핑을 진행중인 백군기 용인시장/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관내 8113곳 일반음식점과 2755곳 휴게음식점 및 283곳 제과점은 당분간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업소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 등 228곳 프랜차이즈형 카페도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22곳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오는 31일부터 9월6일까지 집합금지·제한 조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백 시장은 이와 관련해 "관내 1만1401개 업소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강화된 규정은 30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시는 22개반 4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골프연습장 249곳과 당구장 198곳을 비롯한 1077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안내했다.
 
아동이나 학생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중·소형학원, 독서실 등 2061곳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각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백 시장은 또 고령층 감염을 막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2주간 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18곳 노인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65곳의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에는 휴원이나 휴관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 등 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9월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의 문제가 노출된 시 등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해 전자출입자 명부를 이용하고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백 시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더 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2주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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