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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 드러난 성남시…산하기관서 비위 감사받은 직원, 적반하장 감사자 '직권남용' 고발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8.27 16:55

공사 전산실서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 운영되어온 사실 감사 적발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 통해 배후 세력들 밝혀내야"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제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에 대한 성남시의 감사관실의 각종 비리 의혹 특별 직무감사와 관련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감사인을 대상으로 '이는 직권남용이다'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인 공사 측의 비위 사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징계 등 상응 조치를 취하라고 감사결과를 공사 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

그러나 공사 측은 시 측의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에 더불어 수사의뢰를 당한 당사자가 오히려 시 감사관실의 감사인 'P'모 씨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감사기관 관련 직원이 규정에 의한 감사 불복 등 이의제기 수준을 넘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적반하장으로 감사한 감사인을 상대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고발인은 공사 측의 정보전략추진단장으로서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설치 운영되어온 사실이 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감사 당시 공사 전산실에 설치된 비트코인 채굴장은 2019년5월 경으로 7개월 정도 운영되어 오다 같은 해 12월에 적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고발인은 "자신이 스스로 이를 치우라고 했다"고 밝혀 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실에 통보한 뒤 사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해야 하는 공사 감사규정에 정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채 비위 증거물마저 없애버리는 증거인멸지시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공사 사장을 불러 관련 질의를 한 바 사장은 "뒤 늦게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민이 몰래 들여놓은 것 같다"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시의원들은 수영장·스케이트장 등등 공사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관련 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관리하는 절대 통제구역인 전산실이 주민이 몰래 들어올 정도로 경계가 허술했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내부 소행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질책한 바 있다.

이같이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사 사장 취임 후 역점적으로 사업을 펼친 정보전략추진단이다.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 비위 사실에 대해 문제점이 계류된 상태에서 관리 부주의 등으로 당연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관리자나 팀장은 오히려 각각 승진된 점도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의혹 없는 실체 파악과 처벌이 필요해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행한 시 본청의 특별직무감찰 결과에 순응하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잘못을 시정하는 신상필벌 원칙 적용이 순리임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감사의 부적정성을 들어 감사결과를 거부하는 항명 사태를 보인 것도 공직기강 해이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물론 여타 산하기관 공직자 신분으로 감사인을 형사 고발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형사소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직원은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상 산하기관의 조직원이 이같은 범법 행위를 했다면 이는 사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게 시의회와 감사기관측에서 합리적 의심이다. 

시민들은 이같은 행태가 벌어진 것은 시 측의 안이한 태도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 감사기관이 감사 결과 통보를 하면 피감사기관은 2월내에 감사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있고 이의제기를 접수한 감사기관은 당해 감사에 임한 감사인들을 배제한 제3의 감사팀을 구성해 재감사 여부를 정하되 이의제기 사유가 이유 없다고 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의견에 대해 기각 처리를 통해 감사의 결과를 확정시켜야 함에도 시 감사기관은 이의제기 접수를 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관실은 피 감사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하지도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해 공직기강 해이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들은 "비트코인 채굴장이 회원들의 개인기록이 담겨 있는 공사 내부 전산실에 설치 운영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라며 "수사기관은 설치지시자·운영자·관리감독자· 설치행위자·자금흐름 등등 관련 행위에 대해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 세력들을 밝혀내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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