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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야영장 등 불법행위 수사…58건 적발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25 14:45

하천구역 등 자연을 무단 점용·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백운계곡 모습/경기도 제공

하천·계곡 및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가평군 A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와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한 뒤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B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등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다 단속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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