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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자 195명 입건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24 11:14

격리조치 위반·역학조사 방해 등

/권혁민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88명을 수사해 19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고, 6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이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베트남에서 입국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 숙소를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3명 검거됐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대구 신천지교회 행사에 다녀왔다고 허위신고 후 진단검사를 받는 등 역학조사 방해한 피의자가 적발됐다.

이밖에 종교집회 제한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방해하고 집회 및 예배를 강행한 종교인 등 5명이 입건됐다.

경기남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형사·수사·여청·외사팀 등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32개팀·730명)을 투입해 운용중이다.

동시에 보건당국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자의 소재 및 위치정보 확인요청시 신속대응팀을 동원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 후 통보하는 등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이 진행한 소재확인 등 행정응원 현황은 ▲신천지 1491명 ▲내국인 48명 ▲외국인 11명 ▲서울사랑제일교회 8명 등 모두 178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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