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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정수 성남도시공사사장 해임촉구결의안 내달 심의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8.24 11:13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회 내부 "시 명예 회복 위해 해임해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정희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시의회 사무국 의사팀에 접수하고 있다/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다룬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경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정희 의원(하대원·성남동·도촌동, 미래통합당)이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0명의 의원 동의를 받아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내달 제257회 임시회 기간동안 윤 사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해당 안건은 먼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식 의안으로 다뤄진다.

앞서 본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 시청 감사 적발'(본보 7월21일자)와 '본청 감사에 항명 논란'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 사장은 2018년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그해 11월 제3대 사장으로 발탁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이 900여명에 달하는 성남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기업이다.

문제는 윤 사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고, 윤 사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보전략추진단의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설치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잇단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해당 비위 직원은 되레 승진하는 등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또 한 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해 공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360여회나 이용하다 적발됐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또 다른 직원은 술에 취한 채 노상에 누워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밖에도 부하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한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더욱이 시 감사관실의 직무 특별감사 결과 일련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윤 사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고사하고 시 감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등 '항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윤 사장이)최고 관리자로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묵인·방조·교사와 함께 직무를 유기한 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100만 시민과 성남시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임면권자인 시장은 공사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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