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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매물 게재 시 벌금 500만원'…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8.21 16:14

1년 유예기간 거쳐 21일 본격 시행

/조선DB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직방·다방 등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 부동산 등과 같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직방·다방 등 모바일 부동산 업체,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매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개로 수시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실제 매물이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허위 매물 유형으로 선정했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관련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자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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