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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안 제출 예정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8.19 17:38

의회 내부 "시 본청 직무감찰 비위 확인·경찰 수사의뢰 불구 부인 일관"
윤창근 의장 "결의안 요건 갖춰져 들어오면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처리"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가 각종 비위 의혹과 '항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보가 보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7월21일자) 시청 감사 적발 사항과 감사 결과에 대한 '항명 논란'(7월31일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촉구 결의안은 다음 달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오는 21일 접수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A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900여 직원의 총 관리자로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여야 하는 직책 수행을 해태해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일침을 놨다.

의회 내부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운영과 관련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하급 여직원 폭행사건, 경찰관 폭행사건, 증거인멸 지시, 인사규정 위반 등등 공사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시 본청의 특별직무감찰에서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된 사안임에도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조차 부인으로 일관하는 공사측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윤 사장 자신이 앞장 서 지켜야 할 임원인사규정·임직원행동강령시행세칙·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 규정 등 제규정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팽배하다.

성남시의회의 B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회복해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 구현을 위해 임면권자인 은수미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속히 그 직에서 해임해 더 이상 성남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아직은 (결의안이)제출되지 않았다. 제출되면 내용을 살펴보고 시 감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합당하면 동의할 생각"이라면서 "아직은 촉구안이 들어오지 않아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결의안이)들어오면 9월 임시회에 상정해 해당 건을 다루겠다"면서 "요건이 갖춰져 결의안이 접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즉시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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