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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에 코로나19 경영안정지원금 지원…1인 50만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18 18:05

2만1000개 업소 대상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가 휴점을 한 경우나 예방차원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한 학원 및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은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2019년12월31일 기준 시에 거주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업소 2만1000여 곳이다. 한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과 사행성 업종 등과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업, 운송업, 무점포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1~31일 민원24로 온라인 접수 하거나 9월 1~25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이달초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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