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단독]금은방 직원 살해한 전직 금은방 주인 징역 30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18 10:45

재판부 "죄질 불량…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조선DB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폐업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타인의 금은방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며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했다. 강취한 귀금속의 가액도 5억원이 넘고, 범행 후 도주해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살인행위 자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8시께 안양지역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이씨는 이후 전기충격기로 직원 A씨(53)의 목 부위에 충격을 가했으나 A씨가 쓰러지지 않자 흉기로 위협했다. 그러던 중 A씨가 경보기를 누르려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가게 내에 있던 드라이기 전선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A씨를 살해 후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2007년부터 안양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다 지난 2월께 폐업했다. 폐업 후 수억원의 채무가 남겨지자 평소 장사가 잘되는 인근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에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