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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14 15:29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 대상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과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최근 교회 등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이다.

기독교시설 1만3707개,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내 PC방(7297개소)과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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