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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시의회 의장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열어

최휘경 기자 ㅣ choihksweet0815@chosun.com
등록 2020.08.13 15:22

피고 측 7월 3일 의총 녹취 쟁점화, “믿을 수 없다” 녹취 화일 원본 공개 요구
원고 측 “공익제보 녹취 화일 전체 공개 시 문제생길 수 있어 재판부에만 공개”건의

수원지방법원 전경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김필여 대표의원을 비롯한 8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의장 선임 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지난 12일 오후 2시 10분부터 한 시간가량 수원지법 5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은 주임 판사의 주재로 열렸으며, 원고 측인 통합당 변호인과 7명의 시의회 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했고, 피고 측은 변호인과 최우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총무경제 및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심문의 최대 쟁점은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 여부로 피고 측인 정맹숙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변호인들은 “아직 녹음 파일에 대해 정확히 듣지도 못했고, 녹취록도 정확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녹음 파일의 공개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언제든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 건으로 제보자의 신원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재판부에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녹음 파일 전체 공개 시 제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인 김필여 의원도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외부에 공개한 사람은 X 죽여야 한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감안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테두리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 되어야 된다”며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에 주임 판사는 “피고 측 변호인 측에서 녹취록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 제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충분히 상의해 공개 방식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8월 말까지 최종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마치고, 만약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추후에 통지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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