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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8.11 17:0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5% 가량 부담 줄어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11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선 8월,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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