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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지원금…1인당 60만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05 10:31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월 24일부터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지속해서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오는 10~21일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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