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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 냉천지구 2주택 분양자 이주비 대출 가능한 길 열어

최휘경 기자 ㅣ choihksweet0815@chosun.com
등록 2020.08.04 14:02

국토부·금융위원회·안양시·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10여 차례 만나 설득

강득구 의원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만나 안양 냉천지구 2주택자 분양자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게 설득하고 있다/제공 강득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다주택자가 이주비 등 대출이 어려웠던 안양 냉천지구 주민들이 국토부·금융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설득을 벌여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길을 열었다.


이에 지난 3일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민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금융위원회 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4일 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중심 주택정책의 방향에 찬성하지만 촘촘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 냉천지구는 지구 외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나, 지구 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종전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있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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