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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대법관 48명으로 증원…오판남·서오남 탈피해야"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8.03 11:56

대법관 1인당 인구수 370만명
대법관 수 늘려 '그들만의 리그'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조선DB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은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도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오·판·남) 또는 특정 대학 출신(서·오·남)이다.
 
실제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 가운데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 출신이다.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가운데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다.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현재 진행 중인 제청절차 포함)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동시에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해 결국 대법관은 '그들(고위법관)만의 리그'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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