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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토막살해범' 심경변화 감지…범행동기는 '치정' 잠정결론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31 21:39 / 수정 2020.07.31 21:54

살해 후 유기한 시신 모두 발견…수색견(犬)이 찾아내

/조선DB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던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의 심경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1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한 첫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27일 오후 긴급체포 된 피의자 A씨(50·중국 국적)는 자신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피해자를 만난적은 있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조사에서 A씨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오늘(31일)을 기준으로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한 얘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수사로 A씨 진술의 진위여부와 심리상태 분석을 통해 구체적 범행 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가 내연관계인 피해자 B씨(42·중국 국적)를 살해 후 유기한 시신은 이날 모두 발견됐다.

수색에는 기동대 1개 중대(60~70명)와 형사 등 100여명 및 수색견 3마리가 투입됐다. 추가 시신은 수색견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3㎞ 가량 떨어진 지점의 교각 아래에서 잘려진 B씨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B씨의 시신은 앞서 지난 29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인근에서 최초 발견됐다.

두 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모두 심하게 훼손돼 비닐 등에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치정 문제'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여러 정황과 주변인 등의 진술 조사를 통해 A씨는 내연관계인 B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약 10년전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는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 동료의 실종신고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식당일을 하는 B씨는 지난 26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내연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의 주거지(원룸)에서 혈흔 등을 발견하며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 및 시신을 유기한 날짜를 지난 25일 밤에서 26일 새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B씨가 A씨 주거지인 처인구 소재 원룸에 들어간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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