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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생겨서?"…중국인女 토막살해 피의자 범행동기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31 14:30 / 수정 2020.07.31 14:43

경찰 "피의자, 혐의 부인…1개 중대 투입 시신 수색"

/조선DB

내연관계의 여성을 토막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으로 잠정 조사됐다.

31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50대·중국 국적)는 내연관계의 여성 B씨(40대·중국 국적)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에 B씨를 본 적이 있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과 주변인 등의 진술 조사를 통해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살해에도 가능성을 두고 A씨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신청 부분도 살피고 있다. 

A씨는 약 10년전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는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 수색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1개 중대(60~70명)와 형사 등 100여명을 투입해 시신이 발견된 첫 지점에서 2~3km 떨어진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수색에는 수색견 3마리도 투입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인근에서 비닐에 담긴 토막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지문조회 결과 지난 26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B씨로 확인됐다. 식당일을 하는 B씨는 26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내연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의 주거지(원룸)에서 혈흔 등을 발견하며 피의자로 특정했다. 동시에 A씨 주거지에서 여러 공구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 및 시신을 유기한 날짜를 지난 25일 밤에서 26일 새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B씨가 A씨 주거지인 처인구 소재 원룸에 들어간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약 2㎞ 떨어져 있다.

A씨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수색 및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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