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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통해 체납액 65억원 거둬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7.31 14:32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 투입

성남시가 압류한 물건 모습/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올 상반기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65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총 65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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