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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복마전 속속 드러나…본청 감사에 '항명 논란'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7.31 11:38 / 수정 2020.09.22 14:19

공사 측 "자세한 사항 답변해 줄 수 없다"

/성남시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 행위 등 시청 감사에서 드러나'(본보 7월21일) 보도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시 본청의 감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지도 감독 부서인 상급기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시 본청의 감사 결과 공사의 직무 집행에 대해 불공정한 처사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마치 성남시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잉 처사라며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복수의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 측이 자신의 직무집행에 대해 시 본청의 특별직무감찰을 받아 대부분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은 시 본청의 산하기관 지도감독 업무에 반기를 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공사 측은 성남시 본청의 감사 결과 관련 직원 징계 요구 등의 지적된 17여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본청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수감기관은 2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감사처분 요구부서에 통보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공사의 이러한 항명처사는 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곧 있을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심사와 관련 자신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 평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염려해 상급기관에 이의 부당함을 밝혔다는 의사표시로 자신의 불리함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특히 정보화전략추진단의 경우 비트코인 채굴기가 전산실에 설치된 것은 공사의 정보화자원 통합 및 DR 센터 구축 계흭에 의거 전산실 교차 점검에 나선 직원에 의해 2019년10월~11월초 경 발견되었고 당시 이 모 단장에게 보고되었다.

당시 비트코인 채굴기는 2019년5월26일에 전산실에 반입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무려 6개월에 걸쳐 비트코인 채굴기가 전산실에서 가동되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당시 단장은 같은 해 11월 초 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한 뒤 사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공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채 자신은 "이를 묵인 방관하지 않고 즉시 치우라고 했다. 부서 관리자인 단장으로서 정당한 지시사항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 측은 사건 발생 4개월여가 지난 2020년3월23일 직원에 대한 인사 단행 시 관계자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승진 인사 등을 하면서 동년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된 시 본청의 특별 직무 감찰에 의해 이같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시 단장인 4급 이모씨는 경영지원실(스마트TF팀파견)에 근무했고 5급 직원이었던 팀장 은 2019년3월4일~6월2일까지 성남종합운동장에 근무해 같은 근무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채굴기 반입 일자인 2019년5월26일에는 함께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재 결과 경영지원실의 스마트TF팀 파견 당시 단장과 팀장은 동일 날자로 같은 부서에 파견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장과 팀장이 근무하는 장소가 상호 다른 점을 빙자해 응당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단장이 자신의 직위를 망각한 채 책임을 호도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기 반입 설치 보고를 받은 이 모 단장은 공사 정관에 명시된 감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 비트코인 채굴기 현장 보전 의무를 위반한 증거인멸을 지시했기에 당연히 징계대상이었음에도 그는 3급으로, 팀장은 4급으로 각각 승진 인사발령을 받은 어의 상실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공사 측이 이들에 대해 징계 대신 오히려 승진을 시키며 비호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시청의 수사의뢰에 의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 공사 측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사 측의 여직원 폭행 건과 관련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언어폭력과 폭행 혐의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분리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언어폭력과 폭행 행위를 분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감사실은 가해자인 상사에 대해 언어폭력 부문만 분리해서 훈계라는 가벼운 조치를 한 뒤 폭행 부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폭행 사실이 담긴 CCTV 영상 녹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폭력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 감사를 통해 추가 징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측은 가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폭력행위가 입증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추가 징계 조치는 없이 버젓이 현직에 근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 상사와의 직무회피 등 본인이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직렬변경 운운'하며 정기인사를 틈타 다른 부처(경영지원실에서 중원도서관으로)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 측이 인사보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조직 내의 비위사실에 대해 내부 고발자 또는 피해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이에대해 공사 측 대변인 격인 홍보 관계자는 "감사실 및 인사전략실에서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 정보 공유가 없어 자세한 사항은 답변해 줄 수 없다. 다만 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해당 부서 및 당사자들이 각자 대응 전략을 수립해 진행하므로 공사 내 각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공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함에도 공사를 대변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도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이해 해 달라"고 말했다.




[알려왔습니다]성남도시개발공사 복마전속속 드러나…본청 감사에 '항명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본지는 지난 7월 31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복마전속속 드러나…본청 감사에 '항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가 설치된 시점에 당시 경영지원실 스마트TF팀 단장과 팀장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여직원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피해 여직원이 인사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채굴기 설치 시점에는 경영지원실 스마트TF팀 단장이 채굴기 반입 당사자인 팀장과 같은 장소에 근무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인사보복 의혹에 대해 “해당 인사는 여직원을 원 소속 부서로 복귀시킨 인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보도 당시 여직원 폭행 사건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였고, 형사 처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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