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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신천지 이만희, 취재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31 11:37

구속 여부는 자정께 결정 전망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권혁민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 예정인데, 이 보다 앞선 10시10~15분께 수원법원청사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명철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다.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대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구속수사'를 외치고 있다/권혁민 기자

전날인 30일에는 경찰이 이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신천지 교회 명의 계좌 129곳에서 이씨의 법률상 아내 A씨 계좌 48곳으로 교회 헌금 32억원을 이체한 혐의다.

이씨의 법원 출석에 맞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수원지법 정문에서 '이만희 구속, 신천지 OUT'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회연 50여명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코로나 확산이 급속히 진행도는 상황에도 뻔뻔스런 거짓말과 늑장대응으로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이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신도들을 갈취하고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종교사기꾼 이만희 교주와 지도부는 구속되고 죗값을 받아야 한다"면서 "유사종교 피해방지를 위한 유사종교피해방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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