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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혈흔 발견" 중국인女 토막살해 피의자 구속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30 18:05 / 수정 2020.07.30 18:07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조선DB

내연관계의 여성을 토막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50대·중국 국적)에 대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발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내연관계의 B씨(40대·여·중국 국적)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다.

사건은 지난 29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인근에서 비닐에 담긴 토막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지문조회 결과 지난 26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B씨로 확인했다.

식당일을 하는 B씨는 26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내연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의 주거지(원룸)에서 혈흔 등을 발견하며 피의자로 특정했다. 동시에 A씨 주거지에서 여러 공구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 및 유기한 날짜를 지난 25일 밤에서 26일 새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B씨가 A씨 주거지인 처인구 소재 원룸에 들어간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약 2㎞ 떨어져 있다.

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 수색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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