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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폭력 OUT'…강태형 경기도의원, '스포츠인권 조례안' 마련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28 10:33

인권보장 및 증진 위한 시책 발굴·재정지원 명시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비위와 폭력 등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강태형(더민주·안산6)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운동선수'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체육인'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을 지칭한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폭행·협박·성폭력·부당 행위)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이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비위 문제와 폭행 등의 행위는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이라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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