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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기가 냉장실에?'…경기도, 캠핑음식 제조·판매 업체 단속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28 14:37

도내 판매업체 60곳 단속 나서…14건 위법행위 적발

단속현장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0일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 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 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 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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