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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탈북' 20대 탈북민, 3년 후 다시 수영해서 '월북'…경찰 "영장심사 앞두고 사라져"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27 18:12

경찰, 탈북 의심 SNS 제보글 통해 소재 파악 착수
'성폭력 키트' 통해 성폭행 혐의 확인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의 모습/조선DB

3년 전 한강 하구를 수영으로 건너 탈북했다가 며칠 전 헤엄을 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24)는 최근 자신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 때문에 다시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2일 오전 1시께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김포시 주거지에서 성폭행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는 같은날 오전 3시께 경찰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지 않아 김씨를 곧바로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범행 10일 후인 6월21일 김씨를 붙잡아 한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폭력 키트를 통해 A씨로부터 증거물을 채취했고, 7월4일 국과수로부터 피의자 DNA 검출통보를 받으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범행 후 김씨는 사석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북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종종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지난 18일 김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B씨가 "김씨가 A씨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B씨는 다음날인 19일에는 자신의 SNS에 "김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했다. 이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씨의 '월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동시에 경찰은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틀날인 21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김씨의 월북일을 '지난 19일'로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씨가 지인 B씨의 차량을 이용해 인천 강화군 교동으로 이동했고, 다음날인 18일 택시를 타고 접경지역 한 마을로 이동해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김씨의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 전반과 피의자 지인의 112신고에 대한 조치 사항, 재입북 추정 제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당국과 합동으로 피의자의 재입북(추정) 관련 행적수사도 진행 예정이다.

합동 참모본부는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민 김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김포시 양촌읍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왔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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