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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견위필규(見違必糾)…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보고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7.22 10:19

김원태 경기본부장

1300여만 인구의 수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결과에 따라 경기 도백(道伯)으로서 입지를 한 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되어 법원을 들락거리며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지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과단성 있게 처리해 지지자 및 경기도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정책을 펼친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복지 정책 선도뿐만 아니라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민원은 있되 처리가 미흡했던 계곡의 침상 설치 등등 큰틀이나 작은 틀을 막론하고 대의적인 발걸음으로 도민들이 바랬던 심정을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생각을 밑받침으로 결단력 행정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때로는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자신이 옳다고 믿고 도민이 원하고 있던 정책에서는 맞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마치 투계장(鬪鷄場)싸움닭을 연상케한다.

그의 이런 투쟁정신은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의 이력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린 나이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손을 다쳐 지금도 왼손의 장애를 안고있다.

가난을 극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꿔보고자 눈물밥을 먹으며 주경야독 공부에 매몰했던 그는 검정고시를 통해 중앙대에 입학했고 대한민국 사람의 로망인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대신해 웅변해줄 요량으로 인권변호사로 발을 내딛게 되었고 시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오늘날 성남시립병원이 설립되게 한 원동력을 제공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 경기도 성남시라 쓰되 대한민국 대표시로 읽힌다는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던 그는 사심없는 정책결정과 판단, 집행을 통해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도약시킨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를 자랑하며 도시와 농촌, 해양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지사로서의 주민의 선택을 받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항상 부족한 인간은 자신의 위치와 격에 따라 신이 아닌이상 완벽할 수 없다. 공(功) 있으면 과(過)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공(功)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과(過)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에 앞서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이 지사에 대한 법리논의는 선거 당시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유권자가 선택할 그의 과(過)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공(孔)을 상쇄시키지 못하는 도민이 선택한 공(功)을 반증한 것이 아닐까 본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안녕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철학을 접목시키기 위해 가일층 직무에 더욱 충일하며 매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바라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신분의 귀천과 위치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긴 것을 보면 바로 잡는다(見違必糾)'라는 행정 철학의 확고한 정착이다.

다수의 힘이나 위력, 권력이나 위세, 어긋장을 놓는 집단 민원 등등 우리 주변 도처에 자신의 이해관계로 상대방 배려없는 이기주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군상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일에 대해 도백이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조율을 비롯 직언도 서슴치 않아야 한다.

법의 논리와 굴레에서 벗어난 이 지사가 자신의 소신처럼 견위필규(見違必糾)의 자세로 경기도의 정책을 펼쳐나갈 때 대한민국 경기도라 쓰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특별 광역도시로 부름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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