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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 시청 감사에서 드러나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7.21 17:32

관련직원 비위행위 사실 증거인멸·축소 은폐 시도 등 근무기강 해이 복마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실과 관련 성남시 감사관실의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받아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부재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비롯 관리자들의 관리부재에 따른 각종 비위사실을 접보하고 이에 대해 3월30일~4월3일 사실확인을 비롯 직무전반에 걸쳐 '특별직무감찰'을 실시했다.

감사관실은 공사에 대한 특별직무감사결과 공사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300여회에 걸쳐 수영장 강습을 받은 행위에 대해 당사자 징계는 고사하고 불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출입자 기록물(로그인)을 삭제토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문직원을 통해 삭제기록을 복원하면서 직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또 정보전략추진단의 전산실에는 불법으로 비트코인 채굴기가 설치 운영된 것을 감사 결과 적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직원에 대한 비위사실과 관련 감사 개시 통보를 했음에도 공사 측은 해당 관리직 직원인 단장과 팀장에 대해 각각 4급에서 3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발령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당시 4급 단장(현재는 3급)은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전산실에 설치된 비트코인 채굴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임의로 비트코인 채굴기 PC를 치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부서나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사 의뢰를 해야 하는 공사 감사 규정을 어긴 채 오히려 비위 행위의 직접 증거인 현장 물증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 규정 위반을 도모한 것이다.

이와함께 공사의 '모' 실장은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의 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사 내부 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밝혔으나 감사실은 피해자 진술은 무시한 채 가해 당사자가 폭력은 없었다는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는 편파적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감사실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하면서 되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행위가 담긴 현장의 CCTV 증거 장면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무고로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다" 등의 겁박을 하면서 폭행 장면 자체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과 동떨어진 결과 도출을 염려해 동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사건을 입건한 수사기관이 해당 CCTV를 입수 분석한 결과 여직원에 대한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음을 확인한 뒤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성남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 등과 관련 공사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엄중함에 따라 6월26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뒤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 측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사 측의 감사실 담당자는 본지의 계속된 관련사실 확인 통화 요청에 "자신은 이곳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다.

감사실장은 본지의 거듭된 유선 확인 취재 요청을 회피로 일관한 채 공사 측의 홍보팀장이 대신 나서 "비트코인 채굴기 전산실 설치는 사실이다. 그러나 직원은 설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여직원에 관련된 폭력행위 발생은 사건과 형사처벌도 사실이다. 직원의 수영장 출입과 관련해 당사자에게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시청의 감사 결과 비위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위한 관련 인사위원회 불개최에 대해서는 "공사 측에 감사결과 내용이 접수된 지 몇 일 안됐고 처분기일은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 본청의 감사결과와 다소 상이한 점도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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