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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독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진행…50가구 지원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7.21 14:55

계약기간 7년 후 무상 양도 가능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단독주택 50가구 지원을 목표로 '태양광 대여 사업'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곳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발전기를 가동해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기본 7년간 월 대여료 3만9000원(3㎾ 설치 기준 상한액)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 기간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또한 기본 계약기간인 7년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설비를 소유할 수 있다. 동시에 8년 계약 연장과 무상 철거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 주택 소유주에게 6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하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주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3㎾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288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68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며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대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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