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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일러 온도 문제로'…아버지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6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17 16:40

6년 전부터 대화 단절…초등학교 시절 ADHD 진단

법원 로고/권혁민 기자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4시께 경기 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버지(49)의 가슴과 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던 아버지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119 구급차 내에서 흉복부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전인 1월 초 아버지와 집안 보일러 온도 문제로 말다툼 중 혼이 난 뒤 분노감이 심해졌고, 이에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며칠 후 흉기를 구입해 본인의 방 서랍장 안에 넣어 두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누가 보일러를 이렇게 낮게 틀어놨냐"고 말했고, 아버지가 "추우면 니가 옷을 입으면 되지 않느냐"며 답하자 A씨는 곧바로 방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자는 평소 아버지가 아들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훈계하는 일로 갈등이 깊어져 약 6년 전부터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칼을 미리 준비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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