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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지사…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16 16:16

대법관 12명 가운데 7명 파기환송 결론
대법 "진실과 약간 차이·다소 과장된 표현 허위사실공표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조선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70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은 이 지사가 과거 2018년 5~6월께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 공중파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공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발언도 피고인과 상대방 후보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진 경위와 토론의 주요 쟁점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움과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조선DB

그러나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박상호 대법관이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했다.

박상호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도 토론회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의 왜곡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해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허위사실 유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킨다"며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법관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으며 그 준비된 대로 답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날 상고심에서의 핵심은 예상대로 친형(故 이재선)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직권남용)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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