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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IP 소송서 연이은 승소…부활 신호탄 쏜다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07.15 16:31

셩취게임즈 웹게임 '전기세계', 37게임즈 웹게임 '금장전기'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과 협상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미르2 중국 저작권 소송에서 연승 행보를 보이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저작권을 침해하고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두 게임 모두 셩취게임즈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전기세계' 수권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셩취게임즈의 `전기세계` 수권 권한과는 무관하게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는 두 게임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게 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6월 결정된 싱가포르 중재의 판결 결과에 이어 저작권을 또 다시 인정받게 됐다.

현재 위메이드는 이외에도 37게임즈와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각각에 대해 총 6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동시에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등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사업적 성과 창출도 노리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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