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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잠룡' 이재명의 앞날은…대법, '허위사실 유포' 16일 최종 선고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13 18:08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정치 운명' 가를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대권잠룡의 앞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린다.

13일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이 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졌다. 다만, 당시 구체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친형 강제입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은 '친형(故 이재선) 강제입원'이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직권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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