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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와 반색'…은수미 시장 원심 파기환송 성남시 가보니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7.10 15:08

아시아실리콘밸리 등 핵심시책 정상 추진 기대
시의회 통합당 "법치주의 무너져" 불만 표출

은수미 성남시장/조선DB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명령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수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만난 직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도와 반색이다. 다만 '일단 기사회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표정관리에 들어선 모양새다.

성남시의 대표 현안들은 일단 정상궤도를 밟게 됐다.

한 공직자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구축을 비롯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등 굵직한 핵심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며 "대법원이 은 시장에게 다시 일 할 기회를 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는 판교1·2·3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위례 비즈밸리, 바이오헬스산업벨트 등을 이어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또 다른 공직자는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더 큰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안정을 찾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하나된 성남을 구현하는 시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의견과 달리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시청 1층에서 만난 50대 남성(중원구 거주)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고, 40대 남성(분당구 거주)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 소개한 A씨(28)는 "법의 위법 여부를 떠나 인구 90만이 넘는 거대 도시 수장이 조폭과 연관된 구설에 오른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시의회 미래통합당은 전날 판결 직후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위법 사실이 명백한데 항소심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환송한 건 문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은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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