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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 선거, 민주당 이탈표 막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 대원칙 어겨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7.06 08:38

의원 개인별 번호와 투표용지 기재 위치까지 지정
민주당 후보 찍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불이익 발언 뱉어 일부 의원 반발

지난 3일 작성된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 회의록 명부/독자 제공.

지난 3일 치러진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정된 의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원 별 투표용지에 기표방식을 정해 놓고 사실상 기명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의원총회 기록과 녹취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48조에 '시·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민주주의 대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본지에서 입수한 3일 오전 9시 민주당 의원총회 회의록(사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 별로 순번을 정해 놓고 각자의 기표 위치까지 지정해 사실상 기명투표하는 방식을 결정해 13명의 의원 중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의총 회의록뿐만 아니라 당시 의총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서도 확인됐다.

본지에서 단독 입수한 의총장의 녹음 파일에는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기표방식은 물론 과거에도 기명투표 방식을 취했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녹음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A의원이 기표 방식을 주도하면서 "6대 때도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믿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당내에서 결정하는 것(기표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 제기하는 일부 의원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론에 의해 결정된 후보를 찍지 않았을 경우 제명한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의총장에서 제기됐고, 경기도당과도 교감을 이뤘다는 A대표의 발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모 의원이 "의원들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지 당론에서 정한 후보를 찍지 않으면 제명한다는 등의 말로 협박성 말을 의원들에게 할 필요는 없다"며 "협박한다고 찍을 것을 안 찍지 않는다"하고 항의하자 A대표는 "이유 없이 협박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다, 경기도당과 오고가는 말 속에 인용한 것이다"고 해명해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도당이 관여했다는 논란까지 일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A의원과 당시 의장인 B의원에게 의총 회의록과 의총 당시 발언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와 문자를 통해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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