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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LH,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MOU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02 16:13

임대보증금·임대료 없이 20년 거주 가능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LH와 협력해 LH 매입임대주택을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으로 활용한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한다. 주택 1호(戶)당 임대보증금은 1000여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42만원 정도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을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 올해 8호를 공급하고 2021~2025년 매년 30~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사업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이 처음으로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5가구, 2019년 9가구, 올해는 지난 5월 1가구가 입주했다.

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시 소재 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는 188가구다.

시는 다자녀 휴먼주택 지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LH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4월 LH 경기지역본부와 LH 매입임대 공가(空家) 중 다자녀가구에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논의했고, 5월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협의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고, 자녀 수가 같으면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지원하고 거주자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염태영 시장은 "다자녀 가정이 가장 원하는 복지혜택은 주거복지"라며 "LH 덕분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수원시가 다자녀 가정 주거복지 사업을 선도해 LH가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사람이 중심의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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