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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오락가락 행정에 힘든 중소기업 고사위기 내몰려 '논란'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7.01 16:39

폐기물 업체 동방산업 "대법원 이전 확정 판결 불구 고압적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
안양시 "판결과 건축허가는 별개의 문제, 시설부터 완비해야" 오락 가락 행정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의 건설폐기물업체인 동방산업이 사업장 이전과 관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시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안양시와 동방산업에 따르면 기존 사업장이 벤처기업 육성지역으로 조성됨에 따라 시와의 협의를 통해 호계동으로 2011년 이전했으나 2012년 지역주민들이 소음 및 먼지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돌연 시에서 이전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해 9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동방산업이 승소해 대법원이 이전 허가 승인 및 손해배상을 동방산업에 하도록 하는 안양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막상 동방산업이 이전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자 시는 시설 완비가 되지 않아 이전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지난 6월 23일 동방산업을 방문한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은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시종일관 이전 허가 불허 방침을 밝히며 고압적인 자세로 이전 허가 불허 방침만을 반복해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민원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치기는커녕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하소연 했다.

그는 또 "시 담당자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이전 허가를 안해 줄 이유와 법령만 제시할 뿐 시민의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관련 설비 등은 폐기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 설비를 운운하는 시 담당자의 행정 잣대도 오락가락해 문제가 있다"며 시 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촉구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이전을 허가하라고 판결한 것을 핵심으로 폐기물허가증에 이전 기재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건축과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자원순환과의 업무인데도 시 담당자가 건축과로 돌리는 것은 정말 군사정권 시절 고압적 공무원의 태도로 느껴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시 담당자가 잘못된 행정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전 허가 판결을 낸 것은 맞지만 건축허가 부분에서 불가 방침을 내렸고, 이는 건축과 소관이지 우리 과 소관은 아니다. 단지 이전 허가를 해 줄려면 폐기물관리법 상 관련 시설을 해 놓아야만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사업장 이전 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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