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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0년 대부사업 '가족호텔→가족·관광호텔'로 돌연 변경 이유는…특혜 논란 수면 위로

권혁민, 박지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7.01 16:25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특혜 논란에 이은 과한 업체 챙기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신축부지 현장/박지일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민간업체에 대부한 호텔 신축 부지에서 대량의 불법폐기물이 발견돼 60억원에 가까운 처리비용을 졸속 집행해 논란인 가운데(본보 6월19일 보도) 과거 해당 사업계획이 1년만에 수정되며 특혜논란이 일었던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주 사업계획(사업목적)이 기존 '가족호텔'에서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로 변경된 것인데 관광호텔의 경우 위락시설 등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성 검토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일 성남시·성남시의회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6년 12월 분당구 정자동 호텔 신축 사업계획이 기존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이 추가됐다.

이는 성남시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12조(이하 특별법)' 기간인 2015년 11월 임차인(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 기간의 가족호텔 대부 계약을 맺은지 불과 1년만의 사업계획 추가·변경이다.

시는 당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민간업체와 대부 계약을 맺었다.

사업 계획에 관광호텔이 추가됨에 따라 사행성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임차인측이 가족호텔 비중은 줄이고 관광호텔 비중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현재 관광호텔로 굳혀져 진행되고 있다.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김영발 성남시의원 제공.

문제제기의 본류는 '사업성 검토' 부분과 이에 따른 '특혜논란'이다.

당시 대부계약과 관련된 사업성 검토는 회계과에서 진행했다. 호텔 사업 승인은 관광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다.

가족호텔이 사업성이 없어 관광호텔로 추가 변경이 이뤄졌다면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사업성 평가 내용이 담긴 문서가 없다는 것이 성남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동시에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가 호텔전문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도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의회는 해당 내용을 문제삼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영발(통합당) 성남시의원은 "사업성 평가자료가 있어야 납득이 되지만 사업성 검토에 대한 공식 문서가 없다"며 "합당한 용도변경이라면 관련 근거 자료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자료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12조' 역시 특혜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2012년에 제정돼 201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특별법 12조에 따라 해당 기간 경기도내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대부·임대한 사례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조성사업 단 하나 뿐이다.

때문에 이를 두고 사업 진행상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특혜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앞서 지난해 10월 임차인측은 호텔 공사착공을 위한 시험터파기 중 땅 속 4~7미터 깊이에서 폐콘크리트 등 다량의 불법폐기물을 발견했고, 토지소유자인 성남시에 처리를 요청했다.

시는 원활한 호텔공사 건립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시의회 추경 심의를 통해 예산 집행을 집행했다. 폐기물 처리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며, 발생 비용은 모두 58억128만원이다.

시는 폐기물 불법매립 경위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도 않고 처리해버린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졸속 행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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