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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에 익사·카트에서 낙상…골프장 안전불감증 사고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6.30 10:35

전문가들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탈피해야"
"정부차원의 강제적 안전 규정 마련 필요"

/조선DB

'미끄러져 연못에 빠졌다…'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골프장 내 연못(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골프장 손님과 관계자들이 물에 빠진 A씨(61·여)를 구조해 인공호흡을 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구조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골프장 외주업체 직원으로 잔디 보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연못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내 골프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서며 골프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골프장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골프를 치는 골퍼는 물론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 등 사고의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책은 빈약한 상태다.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 오후 4시께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을 보조하던 캐디 B씨(29·여)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정수리 부위에서 5.56㎜ 탄환의 탄두가 발견됐다. B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의 머리에 맞은 총알은 골프장 인근 군부대가 사용한 탄환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8월16일에는 충북 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전복사고가 발생, 50대 여성 골퍼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부부동반으로 캐디없이 일행이 직접 운전하던 카트가 오르막에서 뒤로 밀리면서 발생했다. 카트 전복으로 뒷자석에 있던 여성이 떨어져 카트에 깔린 것이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골프장 근로자 C씨(74·여)가 골프장 내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가 운전하는 카트를 함께 타고 있던 C씨는 내리막길에서 카트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가 난 카트는 안전벨트가 없으며, 최대 시속 30㎞ 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한달 앞선 2017년 3월에는 경북 청도군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골퍼가 연못(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라운딩 도중 인공연못 부근에서 공을 찾다 미끄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심 2~2.5m 깊이의 인공연못에 빠진 이 남성은 119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동반한 지인과 캐디 등이 나섰으나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DB

전문가들은 사고 유형이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성을 언급했다.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이용객은 골프에티켓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캐디는 단순 보조가 아닌 동반자의 안전과 경기를 책임지는 전문 보조인으로서 직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골프장 경영회사는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탈피해 고품격 서비스차원에서의 안전경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프로골퍼는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신체의 위험은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한국 골프 문화는 오직 공 잘 치는법만 알려주다 보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거의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협회나 정부차원에서의 강제적 안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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